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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한인과학기술인협회 정관

제1조 총 칙

제1항 조직과 명칭

본회는 다음의 조직과 명칭을 갖는다.
핀란드한인과학기술인협회
The Society of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in Finland | KOSES

 

제2항 목적

본회는 한인과학기술인의 정보 교류와 학술 활동을 통하여 핀란드의 한인 과학기술인 사회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항 지역 및 사무소

본회의 본부 또는 사무소는 핀란드내에 두며 소재 및 위치는 운영위원회 소집이 용이한 곳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핀란드 내 지역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2조 회 원

제1항 회원의 정의

회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재외국민 또는 혈통을 이어받은 동포로 핀란드 또는 에스토니아 내에 거주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종사자로서 본회의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과학기술분야』는 학계, 기업, 연구기관 등 과학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기관과 학문분야를 포함한다. 

 

제2항 회원의 범위                         

정규학사학위과정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과학기술 관련분야 전문 종사자 및 숙련자를 『정회원』으로 정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전문성 및 목적 또는 학위과정등이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준회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회원의 지위 부여는『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정회원』은 년간 회비 20유로를 납부해야 한다.

 

제3항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누구나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가진다. 단, 준회원은 피선거권에 한해서 예외로 한다.

회원은 협회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항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회원의 가입은 신청서 작성에 의해 가능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한다. 회원의 탈퇴도 동일한 절차로 이루어 진다.

회원의 제명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한다.

   1호) 본회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행위(자)

   2호) 본회 회원의 결속을 저해시키고 손실이나 피해를 입힌 행위(자)

   3호) 상업적인 목적이나 영리 추구를 위해 활동하는 행위(자)

   4호) 기타 본회의 회원으로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위(자)

단, 제명이 결의된 회원은, 한차례 재심의를 운영위원회에 요구 할 수 있으며, 재심의를 통해 감사의 동의를 얻어 제명을 취하 할 수 있다. 제명의 절차 및 결의 내용은 회원 모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3조 운 영

본회는 공정한 의사결정과 운영 그리고 다양한 의견청취 및 수렴을 위해 별도의『운영위원회』 와 『임원진』을 둔다. 결정된 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집행 및 효율적인 협회운영을 위해 협회 내 『사무국』을 설치 할 수 있다. 각각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제1항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본회 회장을 포함한 6명 이상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각각의 분야와 계층 및 연령별로 다양하게 구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위원은 당해 년도 선출 회장 또는 전년도 운영위원 또는 회원의 추천등으로 구성되며 감사의 동의를 얻는 자로 한다. 감사는 제청된 운영위원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재고요청 및 필요에 따라 일반 회원에게 운영위원의 부적격 여부를 공지 할 수 있다.

운영위원의 수는 운영위원회에서 감사의 동의 하에 결정한다.

효율적인 협회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은 법인 인가직 외 필요한 협회의 직책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임원진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임원진 수는 전체 운영위원수의 과반을 넘을 수 없다.

 

<운영위원회 역할 및 기능>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운영(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결의하며,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운영위원회는 전체위원의 과반의 찬성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항 임원진

<임원진 구성>

임원진은 회장, 부회장을 포함 최소 2명으로 구성한다. 단, 사무국 설치시 사무국장을 포함 최소 3명으로 한다. 회장외 임원진은 당해년도 선출회장에 의해 정한다. 임원진의 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결정하며 감사의 동의를 얻는다.

 

<회장 및 부회장>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본회의 대표자를 칭한다. 회장은 운영위원 제청권을 갖으며 운영위원회 소집 및 회의를 주관한다. 긴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의 동의하게 먼저 집행 후 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부회장은 회장 궐석시 그 직무 및 권한을 대행한다. (이 경우, 부회장의 업무는 사무국장이 대신한다.)

 

<임원진 역할 및 기능>

임원진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 진행 및 예산 집행을 하며, 필요로 하는 사업 또는 운영에 관한 안건을 수립 또는 발의 할 수 있다.

회장은 운영위원회로부터 의결된 사업과 협회운영에 관한 모든 집행 및 승인 권한을 갖는다. 다만, 사무국 설치시 운영에 관한 『승인』권한을 제외한 『집행』권한은 회장과 사무국장으로 이원화 되며, 이에 따른 사무국장의 권한과 역할은 제3조 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항 회계

<회계 역할 및 기능>

회계는 회장에 의해 임명되고, 당해년도 협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집행, 법인계좌 관리 및 모든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4항 사무국

<설치 및 유효기간>

사무국은 당해년도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설치 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회장의 임기에 따른다.

 

<조직 및 구성>

조직은 사무국을 대표하는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최소 1명 이상으로 한다. 사무국장은 당해년도 회장에 의해 정하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는다. 사무국의 추가 인원이 필요한 경우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에 요청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인원을 추가 할 수 있다.

 

<역할 및 기능>

사무국은 운영위원회로부터 의결된 사항 중 협회내부 운영에 관한 모든 사안을 관장하며 독자적인 집행 권한을 갖는다. 다만, 집행에 관한 최종승인은 회장으로부터 받는다.

사무국 관장 협회내 운영 사항은 다음 각호에 명시된 내용에 따른다.

1호) 협회내의 공식 또는 비공식 문서생성 및 보관

2호) 학술행사, 정기총회, 지역간담회등을 포함하는 협회 정례행사 

3호) 협회운영에 대한 협회내 연락 및 공지

4호) 회원정보관리

5호) 회장으로부터 촉탁된 협회내 운영사항

6호) 그 외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정한 특별 사안

 

제5항 임기

운영위원회 및 임원진의 임기는 1년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으로 한다.

단 회장의 경우, 재선출 의해 재임 할 수 있으나 최장 3회로 제한한다. (단, 차년도 EKC를 핀란드에서 개최할 경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보장한다.)

공석이 발생하는 운영위원/임원진은 추가 선임이 가능하며, 선임된 운영위원은 이전 직책의 잔여 임기에 따른다

 

 

제4조 직위 및 직무해임

 

운영에 심각한 과실 또는 운영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통해 『운영위원』 및 『임원진』의 해임을 의결 할 수 있다.

 

제1항 해임건의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감사 또는 1/3 이상의 회원의 동의를 통해 운영위원 및 임원진 해임 건의안을 임시총회에 상정 할 수 있다.

     1호) 재정사용에 있어 현저한 비위가 드러난 경우 (개인착복, 부당한 경비지출 등)

     2호) 상업적 또는 개인 영리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하는 경우

     3호) 본회와 회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4호) 기타 (회원 1/3 이상이 동의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 절 차

해임은 임시총회 소집을 통해, 본회 회원의 2/3 이상 출석, 출석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3항 효 력

임시총회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 의결기구

 

제1항 총회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항 정기총회

<구 성>

정기총회는 전체회원의 1/3이상 참석으로 성립한다.

매년 1회 개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위원회는 최소 30일전에 장소와 시간 및 상정안건들을 회원들에 공고하여야 한다.

 

<의결 및 효력>

다수결에 의해 의사결정에 관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의결사항>

정기 총회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회장 선출
   회칙 제정 및 개정
   기타 중요사항

 

제3항 임시총회

<구 성>

임시총회는 전체회원의 1/3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소 집>

임시 총회는 다음의 각호에 의해 소집이 가능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이를 30일 이전에 회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1호) 회장 및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2호) 1/3 이상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호) 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결 및 효력>

다수결에 의해 의사결정에 관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운영위원 및 임원진 직무해임안의 경우 전체회원 2/3 이상 참석에 참석회원의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4항 운영위원회 회의

<구 성>

운영위원회 구성은 회칙 3조 1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의소집 및 주관>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운영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된다. 회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다만, 회장 부재시에는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의결 및 효력>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간 실무협의를 통해 안건을 의결한다. 단, 이견이 발생할 경우 다수결에 따라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의결사항>

운영위원회 회의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업(행사) 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회칙에 수반된 규칙,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제6조 감 사


본회의 공정한 운영 및 투명한 재무관리 감독을 위해 감사를 두며, 감사의 지명과 역할은 다음 각항에 따른다.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항 구 성

감사는 정기 총회에서 회원 중 2명 이내로 선출 또는 선임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효율성을 위해 전년도 회장은 감사직을 자동 승계한다.

 

제2항 역 할

<회계 및 운영감사>

연 1회 정기회계 및 운영감사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감사는 감사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운영위원 제청동의>

회장,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으로부터 제청된 운영위원(들)에 대해 심의를 한다. 본회의 운영위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장 및 운영위원회에 재고 요청을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회원에게 관계내용을 공지 할 수 있다.

 

<이의제기>

운영 및 회계감사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는 운영위원회 소집 및 관련내용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대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임시총회 소집을 운영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해임건의안 상정>

감사는 부적절한 내용이 중대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당해년도 임원진 또는 해당운영위원의 해임 건의안을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해임건의 상정은 회칙 4조 1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항 임 기

감사의 임기는 1년 (당해년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으로 한다.

단, 회원자격의 변동에 의하여 감사의 공석이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감사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감사직무대행의 임기는 이전 감사의 임기에 따른다.

 

 

제7조 선 거

제1항 선거범위 및 규정

선거는 총회에서 회칙에서 정한 직책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행위로 정의한다. 단, 선출이 필요한 직책이 추가 발생하는 경우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의결 하고 이에 따른다.

 

제2항 선거방법

선거는 직접,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나, 참석회원 전원이 동의하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선거권은 위임되지 않는다. (펜데믹 또는 자연재해와 같은 비상상황 시 온라인 무기명 투표를 허용한다.)

 

제3항 선거관리 및 선출

선거관리는 운영위원회가 관장한다. 선거가 필요한 경우 최소 30일전 공고를 하여야 하며, 선출은 참석회원의 다득표 및 본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일 후보인 경우 참석인원의 과반의 찬성을 선출 기준으로 정한다.

 

제4항 선거권 및 회장 입후보

모든 회원은 본회에서 실시하는 선거에 1인 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투표권(선거권)은 선거 당일 기준 회원으로 등록된 자에 한한다.

회장 입후보(피선거권) 자격은 1년 이상 정회원으로 성실히 활동한 자로, 이공계 및 자연계 박사학위 소지하며 선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핀란드 거주 가능한 자로 한다.
 

제5항 재선거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재선거 일정을 신속히 공고하여야 한다.

    1호) 회장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단일 후보가 찬반의 과반을 얻지 못한 경우

    2호) 회장임기의 1/3을 채우지 못하고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3호) 회장이 해임이 되는 경우

4호) 재선거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당해년도 잔여 임기로 한다.

 

해당 운영위원회는 재선거를 통해 새로운 회장선출 및 임원진이 구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직위 및 직무를 유지한다.

 

제8조 재정 및 재무관리

 

제1항 재 원

본회의 재원은 회비, 찬조금, 보조금 및 사업 수익금으로 한다. 단 회비의 액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의하고 총회에서 과반의 찬성으로 정한다.

 

제2항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 부터 12월 31일로 하여 회계보고는 항목별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제3항 출 납

금전출납은 회장과 회계의 연서를 원칙으로 한다.

금전출납은 회계에 의해 집행되며, 반드시 회장의 승인을 있어야 한다. 승인은 구두, 이메일 또는 문서등 일반적으로 효력이 있는 전달 매체에 따른다.

 

제4항 감 사

감사는 매년 총회에서 회계감사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 및 예산

 

제1항 사 업

본회는 회칙 1조 2항에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업무를 추진한다.

    1호) 한인과학기술인의 교류확대와 권익증진

    2호) 유익학술정보제공 및 사기증진

    3호) 과학기술 홍보 및 교육기회 확대

    4호) 대내외 과학기술관련 학술교류 증진
  5호) 기타 사업

 

 제2항 예 산

당해년도 예산은 『협회사업』과 『협회운영』 항목으로 편성하며 임원진회의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수립한다. 예산수립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외의 내용은 운영위원회 회의의 결정에 한시적으로 따른다.

    1호) 사업은 과도한 잉여금 창출 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2호) 예상재원의 10% 이상의 과도한 예산수립은 허용되지 않는다.

    3호) 당해년도 예산수립은 회계연도 시작 후 1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4호) 협회운영예산 중 회의비는 전체예산의 15%이하로 하며 회의비 과총 기준을
      따른다.

 

제3항 사업 잉여금 및 손실금

<잉여금>

정례보조금 용도 이외의 사업으로 발생된 잉여금은 협회의 차기회계년도 이관, 관련사업 추가지출, 관련자 포상, 유사관련사업 발굴등 협회의 공익의 목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며, 관련된 사항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결정된 사항은 모든 회원에게 그 내용을 공지 하도록 한다.

<손실금>

협회운영의 손실금 발생시 협회차원의 변제가 가능하나 반드시 전체회원의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협회운영차원의 다른 대안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운영위원회 승인이 없는 개인적 결정에 의한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4항 승 인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칙 3조 1항 및 5조 4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내용은 회원들이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한다.

 

 

제10조 상 벌

 

제1항 포 상

본회는 한국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과학기술진흥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에 대해 자체 포상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포상을 추천한다.

 

제2항 징 계

본회는 회칙 2조 4항, 4조, 6조 2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항 포상과 징계 결정

본회의 회칙에 따라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에서 해당자의 포상 또는 징계 내용을 결정 한다.

 

 

제11조 회원정보 보호

 

제1항 정보보호 정의

정보보호는 협회운영으로 습득한 회원개인 정보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협회내부 또는 외부에 유출이 허용되지 아니 함을 의미한다. 보호되는 개인정보에는 이름, 성별, 연령, 가족사항, 학력, 전공, 소속기관등 유출로 인해 개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제2항 회원 개인정보 제공

 

정보유출의 우려가 없고 공익적 목적으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국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의 경우에 한해, 협회와 기관의 정보보호 협약을 기반으로, 개인회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총 1개 기관.

 

회원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은 회원 가입시 구두 또는 문서를 통해 반드시 가입회원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3항 회원 개인보유출에 관한 책임

 

협회운영을 통해 습득한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경우, 협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징벌과 책임을 지울 수 있다.

1호) 직무해임 및 회원제명

2호)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 절차 진행

 

 

제12조 부 칙

 

제1항 회칙개정 및 효력

<회칙개정>

회칙 개정은 회장이 위촉한 회칙개정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심의한 후 총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가부를 결정한다.

 

<효력>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직후부터 발효되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한시적으로 따른다.

한국어로 작성된 회칙은 기타 외국어로 구성된 회칙에 우선한다.

 

제2항 차기년도 업무인수인계

차기년도 회장은 임기시작 최소 3일전에 임원진 및 운영위원을 포함한 협회 차기운영진 구성을 완료하여야 한다.

당해년도 임원진은 차기년도 임기 시작 전후 3일내에 결산을 포함한 인수인계를 완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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